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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헌(李大憲) : 1883년(고종 20) ~ 1944년
하남문화원 │ 2014-06-01 HIT 2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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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로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 교산리(校山里 : 현재의 하남시 교산동)가 본적이다. 1883년 11월 14일 출생하여 1919년 당시 37세였으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 지방으로 번지자 광주군에서도 3월 23일부터 만세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대헌은 이장 최창근(崔昌根)으로부터 전국적으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음을 듣고, 3월 26일 면사무소 앞에서 태극기 1개를 만들어 준비하여 저녁무렵 마을 청년 10여명을 규합하여 독립만세의 정당성과 앞으로의 사태를 설명하고 독립시위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어 27일 새벽 2시경 산 위에서 봉화를 올리고 만세를 부른 후 내려와 주민들을 모아 면사무소로가 독립만세를 부르고 해산했다.
오전 11시에 다시 마을 주민 30여명을 규합하여 태극기를 앞세우고 면사무소로 나가면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때 망월리(望月里)의 김용문(金用文)이 주민들을 인솔하여 이곳으로 와 합류하게 되었다. 시위 군중은 더욱 기세를 올리며 면장과 면서기도 같은 민족이므로 동참할 것을 권유했으나 이들이 거절하자 격렬한 야유를 보냈다. 시위대 앞에서 대한독립의 당위성과 일본의 정책에 대해 장차 호응하지 말고 저항할 것을 요청하였다.
시위대가 오후 2시까지 격렬하게 만세를 부르자 주재소원들이 출동하였고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2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2년형이 선고되자 항소하여 고등법원에서 1년으로 감형되었으나 다시 대법원에서 기각되고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7년 8월 광주지역 신간회 지회가 창립될 때 간사로 활동하였다. 1983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참고문헌>『京畿人物誌』;「3·1運動 裁判記錄 ‘李大憲判決文理由書’」, 『獨立運動史資料集』,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1972, 『獨立有功者功勳錄』(2), 국가보훈처, 1983.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京畿道史編纂委員會, 1995. |